대책회의 열고 정부 대책과 개정 법령 공유 및 실행방안 모색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국민안전 향상과 정부혁신 과제 선도를 위해 4월 15일 오후 3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전사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국무조정실이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60% 이상 감축을 목표로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실행 방안과 계획을 논의했다.

<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안전 중심의 경영 방침 수립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전 임직원이 노력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내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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