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 제기된 ‘정치 파업의 일상화’에 대해 한정애 의원 반박

[환경일보]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면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진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지나친 억측에 불과하다”며 변론에 나섰다.

한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전교조 문제는 교원노조법 제정(1999년) 이후 합법적인 노조였던 전교조를 지난 박근혜정부에서 해직자 9명을 이유로 노조 지위를 박탈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ILO 기준 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위배된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ILO 기준 협약 비준 이전에 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국격을 손상시키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하더라도 공무원·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단체행동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파업은 불가능하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발의한 관련 법령 개정안에도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노사관계 법,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2011년 한-EU FTA 체결 발표, 2017년 UN 보고를 통해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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