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판로지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 신제품의 판로개척 및 구매 확대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신제품의 시범구매를 신청하면 중기부가 공공기관의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한 후 해당 신제품을 구매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시범구매제도 참여 시 별다른 혜택이 없고, 법적 근거도 없어 제도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실적도 저조하다.

실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17년 기준 공공기관의 44.4%가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제품 특성상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감사 부담이 있으며, 성능 불확실성으로 인해 공공기관이 기존에 구매 실적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제도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에 보험가입 비용 지원, 공공기관 평가 반영, 조달심의 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높이는 취지를 담았다.

또한 디자인‧자금‧내수판로‧수출 지원 및 이력 관리 등을 실시해 해당 제품이 민간 및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선진국을 보면 정부 조달시장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등용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내실을 다지고, 나아가 민간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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