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정부 우선협의대상 선정···최종 선정 위해 총력

1차 협의대상 10개 규제자유특구계획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블록체인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우선협의대상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블록체인특구 최종 지정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역특구법 시행(2019년 4월17일)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달 22일 규제자유특구 사전협의를 위한 신청을 받는 가운데 부산시는 블록체인(1순위), 스마트시티(2순위) 특구계획을 제출했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제도' 본격 시행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3월26일부터 4월5일까지 14개 시·도에서 제출된 특구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진행했으며, 4월9일 중기부에서 열린 관련 기관 회의에서 “전국에서 신청한 34개 사업 가운데 10개 정도를 우선협의대상으로 선정해 관계부처와의 사전검토 등 집중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기술의 응용산업과 관련한 규제 특례 및 실증·시범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신기술, 신산업의 시장선점 및 시장선도를 목적으로 한다.

국제금융센터, 항만, 관광자원 등 지역자원과 금융, 물류, 의료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역량을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융합 촉진지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구 지정 시 참여사업자는 메뉴판식 규제(201개)와 규제 샌드박스 적용, 재정·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받으며, 부산시에서도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한 문현·센텀지역으로 수도권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입주공간 확보 등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블록체인 특구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부산은행, 네오프레임, 현대페이 등 13개 사업자로 금융, 물류, 보안, 빅데이터, 스마트계약분야에 참여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 및 일정 <자료제공=중소벤처기업부>


부산시는 4월17일부터 블록체인특구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4월22일 시 지역혁신협의회, 5월21일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5월 말 특구계획을 중기부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며 중기부는 7월 말에 최종 선정한다.

우선협의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스마트시티 특구에 대해서도 수정·보완 후 하반기 2차 지정을 위한 후속절차 진행해 하반기 특구 지정(12월)에 대비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블록체인특구 지정으로 4차산업 신기술인 블록체인을 선점함으로써 신산업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이 블록체인 특구에 최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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