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 산불피해 철거 폐기물 매립장 반입시간 연장
[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산불피해 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지원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복구와 사업재개를 위해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으로 금융기관 융자 시 당초 2.5%이던 이자지원율을 3.5%로 상향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산불로 피해확인서를 발급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조업체는 3억원, 비제조업체 7000만원, 매출을 증빙하기 어려운 업체는 3000만원 한도로 상공인이 부담할 이자의 3.5%를 속초시가 부담함으로써 피해 상공인의 금융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피해 상공인이 3억을 융자할 경우 2년간 2100만원, 7000만원을 융자할 경우 490만원의 실질적인 이자혜택을 받게 되며 상공인의 신용 정도에 따라 0.5% 이하의 최저리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속초시는 금융지원 외에도 사업장이 소실된 31개 업체에 대해 임시사무실용 컨테이너 35동을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설치 시 한전 속초지점에서는 무상 전기가설을 속초 KT지점에서는 인터넷 무상설치를 협조해 주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의 피해 상공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영업이 회복될 때까지 시가 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속초시가 17일부터 산불피해 시설물의 철거작업을 시행함에 따라 피해복구 완료 시까지 재난폐기물의 원활한 반입을 위해 매립장 운영시간을 연장한다.
평일은 기존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운영하던 반입시간을 오후 6시까지 2시간 연장하고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매립장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산불로 인한 재난폐기물 중 건설폐기물, 전자제품, 가구 및 집기, 농기계류, 고철, 폐자재 등 건설폐기물(혼합폐기물)은 전문수집운반업체에서 일괄 수거, 분류해 관외 중간처리사업장으로 반출처리 되며 이외의 기타 잔재물이 시 매립장으로 반입처리 된다.
또한 매립장 반입차량에 대해 계량카드(ID카드)를 사전에 발급해 신속한 출입과 계근누계량 확인의 효율화를 지원한다.
다만 산불피해 잔재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반입시간은 기존대로 평일 오후 4시까지 운영함으로써 수거업체 및 시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로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복구를 신속히 지원해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