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갑질 관행 뿌리뽑는다

▲[서산시 공무원대상 갑질예방 교육현장

[서산=환경일보] 박상현 기자 = 서산시는 지난 18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분야 갑질근절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날 교육은 최근 공공분야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기준, 갑질 행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예방대책을 제시해 갑질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갑질이란 공무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민원인, 부하직원, 산하 기관·단체 등의 권리나 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공공분야 갑질 행위는 시급히 청산되어야 할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손꼽혀 왔다.

최교상 감사담당관은 “갑질 행위에 대한 구체적 개념이나 기준이 없어 가해자나 피해자도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관행처럼 반복됐고 신고자나 피해자의 보호도 미흡했다”며 “공공분야 갑질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민원신청, 상담 및 신고는 국번없이 110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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