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도(시군), 어업인 합동단속

[경상북도=환경일보] 김희연 기자 = 경상북도는 내수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도내 주요 댐․저수지․하천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 어로․유어(游漁) 행위에 대해 오는 4월말까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과 시군, 현지 어업인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어종별 포획금지기간(쏘가리:매년4.20~5.30, 은어:춘계4.20~5.20, 추계 9.1~10.31)과 포획금지 체장(쏘가리 18cm이하) 위반,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자망․통발․투망, 작살류 등)는 물론 고질적인 전류(배터리), 폭발(유독)물 등 유해어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도는 최근 범국민적 레저인구의 증가로 사전 예방차원에서 안내판, 현수막 설치 등 홍보활동을 통해 선계도를 실시한 후 우범지역을 색출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불법 어획물 및 어구류는 현장에서 전량 몰수(폐기)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시설지원 보조 및 융자사업 등 각종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 경북도는 민관 합동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9일 관내 어업인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갖고 근본적인 내수면 불법행위 근절 방안을 마련해 대응하기로 했다.

김두한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봄철 산란기 불법행위의 원천적인 근절과 건전한 유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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