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감면 혜택 ‘부익부 빈익빈’ 갈수록 심화

[환경일보] 2017년 근로소득세를 34.7조 걷은 반면, 세금감면액은 1.7배 많은 59.4조원인 것으로 나타나 근로소득세 관련 조세지출의 역진성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각종 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2017년 약 60조원에 달했고, 상위 0.1%의 1인당 평균 세금감면이 전체 평균의 14배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관계당국에 근로소득 관련 공제제도의 역진성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제출한 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백분위(상위 1% 천분위)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2016년에 비해 6.6%(3.7조원) 증가했고, 2017년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른 근로소득세 총 감면액은 59.4조원에 달해, 근로소득세 세수 34.7조원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공제에 따른 전체 근로소득세 감면액 59.4조원 중 상위 10%(10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19.1조원으로 32%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0%(1분위) 소득자들이 받은 감면 혜택은 약 2600억원으로 0.4%에 불과해, 70배 넘게 차이가 났다.

상위 10%의 세금감면 혜택 19.1조원은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1.7조원의 11배에 달하는 규모이고, 올해 대폭 늘어난 근로·자녀장려금 예산 4.7조원에 비해서도 4배나 많다.

유 의원은 “근로 빈곤층 지원 규모에 비해 몇배나 많은 금액을 세금감면 혜택으로 고소득층에 몰아주는 것은 형평성을 크게 해친다”고 지적했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 분위별 비중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자체 분석, 자료제공=유승희의원실>

상위 0.1%, 평균 14배 감면 혜택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평균 330만원 정도의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 2016년 314만원 대비 5%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1만8000명은 평균적으로 4674만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3194만원 대비 46% 증가한 것으로, 특히 세액공제에 따른 감면 혜택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각종 공제에 따른 세금감면으로 상위 0.1% 소득자들이 전체 1인당 평균의 14배에 달하는 혜택을 받은 셈이다.

유 의원은 “2016년의 경우 상위 0.1%가 전체 1인당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혜택을 봤는데, 2017년 14배로 증가한 것을 보면, 근로소득세 감면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근로소득 관련 공제로 인한 세금감면 혜택 : 분위별 1인당 평균  <국세청 자료 토대로 자체 분석, 자료제공=유승희의원실>

유 의원에 따르면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이 높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소득분배에 역진적이고, 세액공제도 부자들이 더 많이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 공제할 경우 소득분배에 역진적이 된다.

그는 “근로소득세 감면액이 세수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러한 큰 규모의 역진적인 감면 혜택 때문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필요한 재원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며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부유세 도입 등 부자증세, 초고소득층 최고세율 인상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근로소득세의 재분배 기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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