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 신고 의무·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판매업자의 금지행위 등

[수원=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이훈성)에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1개월간 특수거래판매업인 방문판매업과 전화권유판매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관내 등록된 특수거래판매업은 방문판매업 80개소, 전화권유판매업 21개소로 총 101개소가 있다. 이번 상반기 현장조사는 총 101개소 중 51개소(방문판매업 40개소, 전화권유판매업 11개소)를 대상으로 서면조사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판매업의 신고 의무(변경, 휴·폐업, 영업재개신고) 행위, 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하지 않은 행위, 판매업자의 금지행위(계약강요, 소비자 정보 무단이용 등)에 대한 준수 및 위반 여부이다.

이번 운영 실태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 시정권고 후 미 조치 업소에 대한 과태료 처분 및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특수거래판매업 현장점검이 각종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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