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농번기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하지만, 농업의 특성상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해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초기인 2015년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고, 2017년 1086명, 2018년 2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나 2019년 상반기에만 2597명이 농어촌에 투입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 의원은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유성엽, 정인화, 자유한국당 김성찬, 바른미래당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정춘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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