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위해 지방에 적극적 지역개발 투자 필요
사회적할인율 적정성 재평가 추가적 인하 제도개편 담아야

경남발전연구원 김유현 연구위원 <사진=김봉운 기자>

[한국도로공사=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한국환경영향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진행된 '국책사업의 환경·사회적 수용성 토론회'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 평가'를 주제로 경남발전연구원 김유현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다.

대한민국 사회와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를 꼽으라면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발전문제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적극적 지역개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책사업이 아니고서는 인프라 구축이 어려운 지방재정 한계 <자료제공=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그러나 낮은 재정자립도는 지역개발 투자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렵고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국책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때 총사업규모가 500억원을 넘고 국비가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중·장기적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국책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입증해야 추진될 수 있다.

2009년 이후 지난 10년간 실시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439건 중 B/C결과가 0.8보다 작았지만 통과된 사업은 단 8건이다. <자료제공=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예비타당성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지나치게 경제성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제안 받은 23개 국책사업에 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도입 변화 <자료제공=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또한 2019년 4월에는 지역균형발전 평가항목을 강화하고 정책성 평가에 있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 종합평가 비중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이원화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방의 경우 지역개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낮추고, 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높였다.

우리나라 사회적 할인율과 회사체 수익률 변화 추이 <자료제공=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그간 경제성 평가에 치중해 지역개발 투자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높은 벽을 넘지 모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제도 개선은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성 평가에 있어 정책효과 부분에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토록 했다.

환경성 측면에서 기존에는 국책사업 추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환경영향만을 고려했다면, 앞으로는 환경 개선 등 긍정적 환경영향까지 적극적으로 평가해 환경 친화적 국책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책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더 적극적으로 평가받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다.

다만 사회적할인율을 그대로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비록 정부가 지난 10년간 방치했던 사회적할인율을 2017년 9월 1%포인트 낮췄다.

민간수익률인 시장금리의 저금리 상황 장기화,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환경비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할인율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추가적인 인하를 제도개편에 담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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