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사망’ 제도적 보장

영주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개시했다.

[영주=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영주시는 지난 18일 기준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한 영주시민 안전보험을 재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영주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래로 매년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특히 올해 영주시민안전보험은 기존 화재폭발, 익사,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보장 외에 자연재해 상해사망, 강도 상해사망, 성폭력범죄 상해,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12세 미만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등 보장내용을 추가해 보험의 실효성을 높였다.

보험을 통해 피해자는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및 부상치료비는 최고 1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실제로 2017년 발생한 익사사고 2건과 2018년 발생한 익사사고 및 화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각각 1000만원씩 지급된 바 있다.

영주시민안전보험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단체보험으로, 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안전재난과 또는 전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철옥 안전재난과장은 “단 한건의 안전사고 및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의의 대형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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