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법원의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형사소송규칙’에 의하면, 법원은 보석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상의 보석 결정기한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 및 운용함에 따라 보석 결정이 사실상 법원 임의대로 지연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보석 결정기한을 14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을 담았다.

권 의원은 “현행법에서 운영 중인 보석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의 인권 보호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경우 보석 신청에서 결정까지 40여일이 걸리는 등 7일 이내 결정하도록 하는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14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종민, 김철민, 박광온, 박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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