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유원지 불법 텐트, 천막 등

[고령=환경일보] 권주혁 기자 = 고령군은 쌍림면 산주리 797-1번지 일원 지방하천 안림천 신촌숲 내 장기간 설치되어 있는 텐트, 천막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촌유원지에 설치된 텐트, 천막 등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여 실제 신촌유원지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되돌아 가고 있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 텐트, 천막 등에 대한 부정 여론이 확산되자 고령군에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2019년 2월 자진철거 유도 현수막을 설치하고, 3월 자진철거 명령장 부착과 4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부착하여 현재 24개소 중 10개소가 자진 철거됐다.

2019년 5월 6일 까지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곽용환 군수는 신촌유원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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