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박성호)는 지난 해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제출하여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실 검토 결과 부분수용되었으며,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및 사업 범위 확대라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밝혔다.

기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대학, 공공기관 등이 해당되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가하여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만들었다.

또한, 공동사업의 범위도 기존 농·산촌지역의 산림소득개발, 수목원·자연휴양림 등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 사업 등에 정원의 조성 및 관리사업, 버섯·산나물·약초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확대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업 희망자는 사업목적, 기간, 방법 및 사업비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산림청장과 협의 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삼척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림사업에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산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 국민들께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일자리는 늘리고, 불편함은 줄이고, 편리함은 더하는, 산림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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