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수출입 허가제→신고제, 부당이득 환수·의무이행 보증금 예치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사진=이채빈 기자>

[국회의원회관=환경일보] 이채빈 기자 = 폐기물 수출입 제도가 강화된다.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또 불법 수출입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수출입 때 보증금을 예치해야 한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지난 22일 환경부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폐기물 불법 수출입 근절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할 때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일보 재가공>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 수출량(17만5225톤)의 70%를 차지하는 폐플라스틱과 합성고무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수출할 때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폐촉매, 폐석면, 폭발성 폐기물 등을 포함한 86종만 허가제로 규제되고 있다.

1년간 수출입 예정 물량을 한 번에 허가·신고하는 포괄 승인 방식을 건별 승인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업체 부담을 고려해 포괄 승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되, 승인 내역 준수 여부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에는 불법 수출입 예방과 사후관리 방안도 반영됐다.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일보 재가공>

불법 수출입 예방과 사후관리 방안도 다뤄졌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 수출입 행위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자와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 수출입 업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폐기물 반입과 반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 의무이행 보증금을 내도록 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폐기물 수출입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자료=환경부 제공, 환경일보 재가공>

또 폐기물 수출입 현장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의 사업장 지도·점검비율을 7%에서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세청과 협업해 허가·신고 폐기물과 실제 통관되는 폐기물이 같은지 점검하고, 수출입 현장을 전담하는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센터’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민달기 가천대학교 교수,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사진=이채빈 기자>

이종욱 관세청 통관기획과장은 “승인 물품과 실제 수출입 물품의 일치여부를 불시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을 가진 품목별 승인기관 직원들이 통관단계에서 세관과 함께 합동으로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달기 가천대학교 교수는 “폐기물 수입 관리를 잘하고, 수출하지 말자”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폐기물 수출입 관리 정책을 촉구했다. 바젤협약에서는 재활용과 처분 목적으로만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에서 OECD 비(非)회원국으로 유해폐기물 수출 금지를 권고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불법 수출입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는 폐기물 발생부터 수집, 처리, 반입, 수출, 수입업체까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다양하고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폐기물 불법 수출로 이어지는 취약경로를 파악해 발생단계에서 이동을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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