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1만8658대 매연저감장치‧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완료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환경일보] 서울시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2.15.)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한 두 달 간(2.1.~3.31.) 총 3만8869대가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낸 3만8869대 가운데 ▷2.5톤 이상은 1만3649대 ▷2.5톤 미만은 2만5220대다. 저공해조치 내용별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이 3만3393건 ▷조기폐차 4586건 ▷기타 890건이었다.

이와 별도로 2월부터 현재까지 1만8658대 차량이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같은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서울시의 올해 저공해조치 계획물량 4만4000대의 43%에 해당한다.

세부 지원내용은 ▷조기폐차 1만5606대 ▷DPF 부착 2856대 ▷PM-NOx 부착 및 1톤 화물차 LPG차 전환이 150대 등이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 본격 시행에 앞서 서울에 등록된 5등급 차량 23만여대 차주에게 우편물 등을 통해 운행제한 대상임을 안내하고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했다.

또한 서울시내 각종 게시판과 미디어보드, 전광판, 지하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운행제한과 관련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31일까지 유예된다.

DPF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올해에 한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서울시는 배출가스 등급제를 기반으로 한 차량 운행제한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이 일부 발생함에도 2달 만에 4만대 가까이 신청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추가 2만5000대에 대한 추경예산을 편성해 신청 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추경예산 889억원을 편성, 정부에 국비 445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당초 목표치보다 2만5000대(저감장치 부착 1만5000대, 조기폐차 1만대) 더 많은 총 6만9000대에 저공해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는 현재 유예 중인 2.5톤 미만 5등급 차량까지 운행제한이 확대되고, 한양도성 내 16.7㎢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제한도 새롭게 시범운영하는 만큼 저공해조치 신청이 크게 늘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저공해조치 신청이 마감(3.31.)됐지만 추가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희망지원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기존 신청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 완료하고 추경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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