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 이어 베트남까지… 불법 쓰레기 수출국 오명

[환경일보]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에도 쓰레기가 불법으로 수출됐지만 관세청과 환경부의 공조수사가 없어,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경미한 수준의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3일 방영된 MBC PD수첩 ‘쓰레기 대란 2부, 돈을 갖고 튀어라’편 인터뷰에서 “관세청과 환경부 사이에 불법 폐기물 수출 근절에 관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이 강병원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 Cat Lai 터미널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된 불법 폐기물만 총 113개 컨테이너 2112톤이다.

이는 폐기물 수출업자 공씨의 화물로, 불법 수출 당시 환경부의 허가 및 세관의 통관 절차에서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에도 쓰레기 불법 수출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관세청과 환경부와의 공조가 이뤄지지 않아 솜망방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필리핀 불법 수출 쓰레기, 사진제공=그린피스>

그러나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난 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베트남으로 불법 수출된 공씨의 화물을 2018년 2월부터 수사했지만 환경부와의 공조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씨의 화물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부 소관 법률 위반 여부를 함께 따져야 했음에도, 관세청 단독 수사로 진행되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만 2018년 10월 벌금 500만원 선고 후 종결됐다.

강 의원은 “폐기물의 불법수출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폐기물 발생의 최초 경로에서부터 수출까지 이뤄지는 전체 흐름을 살펴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공조 수사와 협력 체계를 견고히 갖추기 위한 정책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5월7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관세청‧환경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관세청과 환경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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