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수당은 주소지 읍·면·동에,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에 신청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료제공=부산시>

[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성공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립수당'은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보호종료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받고, 만18세 이후 만기보호 종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0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부산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만1813원)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기간(2년)동안은 보증금·월세가 무료로 지원되고,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수행기관으로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가 지정됐으며, 향후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환경조성,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신규사업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가 보호종료아동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주거 불안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들의 성공적인 자립 및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포스터 <자료제공=부산시>

자립수당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고,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는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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