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50%로 기준 완화, 지원액 확대 추진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수술비 부담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위해 올해부터 인공달팽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확대 : 기초수급자, 차상위(중위소득 50%이하)→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액상향 : 수술비 150만원 → 500만원, 재활치료비 50만원→ 300만원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난청 청각장애인에게 달팽이관에 전극선을 삽입해 청신경을 자극시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서 만 25세미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청각장애인으로 지원기준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생활하는 청각장애인이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 최대 500만원의 수술비용과 수술 후 매핑, 언어, 청능치료 등 재활치료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수술이 가능한 전문의료기관에서 수술가능확인을 받은 청각장애인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절차를 거쳐 지원받게 된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청각장애인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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