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워주기 기능으로 입력항목 대폭 축소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제‘에 참여하는 병원이 확대되고, 서비스 이용이 한층 더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4월26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병원이 전국 92개 병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서비스로 출생아 부모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www.efamily.scourt.go.kr)'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5월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된 온라인 출생신고는 지난 12월 77개 병원으로 참여병원이 확대됐고, 이번에 15개 병원이 새롭게 참여하게 됐다.

이번에 참여하는 병원은 그간 참여병원이 없었던 강원, 충북 지역을 포함하여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종합병원도 5곳이 참여해 더욱 많은 산모가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을 줄이고, 누리집 내 메뉴 접근성을 제고하는 등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진다.

그동안 온라인 출생신고 시 신고인이 직접 입력하는 항목이 많아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 가능한 항목(부·모의 성명 및 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자동으로 채운 신고서식을 제공해 신고인이 직접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18개에서 8개로 대폭 줄였다. 또한 신고인이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온라인 출생신고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소연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 “출산가정이 보다 편리하게 온라인 출생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참여병원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가 제공 중인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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