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도강화, 방치폐기물 소각.. 비용, 2차 오염은 과제

환경부는 지난 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 평택 항으로 되돌려진 폐기물 전량을 6월 말까지 모두 소각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실행에 들어갔다. 일단 처리가 시작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지만 문제는 막대한 비용과 2차오염이다.

부두에 늘어서있는 컨테이너 195개에는 지난 2월 돌아온 폐기물 1200여 톤, 반출 보류 폐기물 등 4600여 톤이 담겨 있는데 소각비용만 1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비용을 대고 추후 해당 처리업체에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지만 사실상 비용회수는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에도 한국에서 불법 수출된 폐기물이 발견돼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다.

관세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호치민시의 한 터미널에서 확인된 불법 폐기물만 총 113개 컨테이너 2100톤에 달한다.

폐기물 수출업자의 화물인데 불법 수출 당시 환경부 허가, 세관 통관 절차 등에서 어떤 제지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의문이 커지고 있다. 불법 수출된 폐기물들이 앞으로 어디서 얼마나 더 발견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추경을 투입해서라도 불법폐기물과 전국의 방치 폐기물 3만4천 톤을 올해 내로 모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방치폐기물 71만여 톤 전체를 소각하려면 1200~2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해 큰 부담이 된다.

또한, 많은 양의 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다이옥신,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이 발생해 주민건강과 환경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환경부는 폐기물 수출입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폐플라스틱을 비롯한 폐기물 수출입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불법 수출입 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수출입 시 보증금을 예치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의 ‘폐기물국가간이동법’ 개정안에 따르면 17만 5000여톤에 달하는 전체 폐기물 수출량의 70%를 차지하는 폐플라스틱과 합성고무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은 수출시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법 수출입 행위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자와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한다. 폐기물 반입과 반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 보증금을 내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폐기물 수출입 현장 조사와 점검을 강화해 유역·지방 환경청의 사업장 지도·점검비율을 20%로 확대키로 했다.

관세청과 협업해 허가·신고 폐기물과 실제 통관되는 폐기물이 같은지 점검하고, 수출입 현장을 전담하는 ‘폐기물 수출입 안전관리 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하겠지만, 결국엔 폐기물 수출자체를 금지해야 한다. 세계가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의 폐기물 수출은 아무리 봐도 모양에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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