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올해 연말로 중단될 예정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영구 지원하고, 지원 수준도 현행 5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해수위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인한 농어업인의 소득감소를 고려하여 1995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50%)하고 있지만, 2019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이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이 종료되면, 38만 명의 농어업인이 내년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연금수급 기회를 얻지 못해 장기적 노후소득 마련이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일몰제로 적용되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영구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지원수준도 연금보험료의 최대 90%까지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다.

김 의원은 “정부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일몰기한을 두 번 연장하고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이 일몰시한을 연장해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 정책이 농민들 노후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10인 미만 기업․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산정한 2017년 농어민 소득월액이 109만원임을 고려하면 농어민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한도도 당연히 최대 90%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정인화, 조배숙, 황주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윤준호, 자유한국당 김성찬, 바른미래당 김수민, 이찬열, 장정숙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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