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10배 폭리 취한 일당 4명 입건 및 8만점 압수
중국 현지에서 속칭 ‘라벨갈이’ 후 입국, 세관 무사통과

[환경일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생사법경찰단’)은 중국산 액세서리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전국 소매점들에게 납품해 소비자들에게 9~10배 가격으로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일당 4명을 입건하고 이들 중 주범 A씨(42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생사법경찰단은 창고와 판매장소를 압수수색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제품 8만여점을 압수했으며, 압수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 오인, 손상 표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중국 사무실 작업대에서 찍은 사진. 이미 원산지 표시가 변경된 액세서리. <사진제공=서울시>

피의자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분석을 한 결과 이들은 애초에 중국에서부터 ‘DESIGNED BY KOREA’나 ‘MADE IN KOREA’ 표시를 중국산 액세서리에 붙여서 한국으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사무실 작업대에서 찍은 원산지 표시 변경된 액세서리 사진 및 문자 내용 “통관이 안 된답니다. MADE IN KOREA 표기 때문에”, “메이드인차이나 띠어서~”을 확인했다.

피의자 A씨 등은 노숙자와 사회 초년생으로부터 인감도장·인감증명서·신분증·통장을 받아 명의를 도용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범행에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연 매출 59억여원을 올리면서도 이 중 수입상품에 의한 매출은 0원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한 정황도 포착됐다.

또한 주범 A씨는 사회 초년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4월 압수수색한 피의자들의 작업장 겸 판매장소 <사진제공=서울시>

‘라벨갈이 전담수사반’ 운영

한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016년부터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사범 38명을 형사입건했으며, 이에 사용된 8만5500여점을 압수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치구(종로,중,성북)와 합동으로 심야 단속・수사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라벨갈이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능력이 입증된 수사관 중심으로 ‘라벨갈이 전담수사반’을 운영 중이며, 서울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시・구 원산지 표시행위 위반 근절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단속이 쉽지 않다. <자료제공=서울시>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는 중국 현지에서부터 원산지 변경 작업이 이미 이뤄져 통관이 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적발이나 입증이 쉽지 않은 추세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시민제보를 활성화 하기 위해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제보하여 공익증진을 가져 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저가의 외국산 제품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지속적인 첩보활동과 수사를 강화하여 공산품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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