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무 면제, 겸직허용, 외위위탁 폐지 등 담은 개정안 발의

신창현 의원

[환경일보] 기업 활동 규제완화를 위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를 폐지하고 안전관리자의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기업 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제완화 조치들이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신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000여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