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는커녕 유사 동물원 난립으로 열악한 사육환경 방치… 법 개정 시급

[환경일보]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아무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고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자격을 규정할 수 있도록 현행 동물원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 했다.

어렵사리 만들어진 동물원수족관법이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입법 과정에서 허가제, 사육환경 요건 등 동물복지에 관한 조항은 대부분 빠진 상태로 통과돼 동물원·수족관의 사육환경과 관리 수준을 개선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짧은 목줄에 매여 움직일 자유조차 없는 원숭이. 동물복지 없는 열악한 국내 동물원의 현실을 보여준다. <사진출처=동물자유연대>

이번 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동물원·수족관의 정의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명시해 기존 관람 위주의 기능에서 보전·연구의 기능을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최소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를 국가의 허가를 받은 시설만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갖춘 자가 검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관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운영·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영 동물원이 예산 부족으로 낙후된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수족관은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은 정상적인 행동에 필요한 요소를 충족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왕복하기, 과도한 수면, 자해 등의 정형행동을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용득 의원은 “동물원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되면서, 법안 제정 당시 소극적으로 추진된 부분들이 현실에서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복지 문제, 맹수 탈출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어웨어 이형주 대표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은 전시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영국,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동물원‧수족관은 적정한 사육환경과 안전관리 장치를 갖춘 경우에만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유사 동물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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