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협약 총회에서 논의 예정… 환경부, 폐기물 수출입 허가제 추진

[환경일보]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조치에 이어 올해 1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된 한국산 플라스틱 쓰레기 사건이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문제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이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바젤협약은 국가 간 폐기물의 이동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국제 환경협약으로, 선진국이 수출을 명분으로 개발도상국에 처치 불가한 유해폐기물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통제하기 위해 시작됐다.

협약 당사국은 부속서에 명시된 ‘유해폐기물(부속서Ⅰ)’과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부속서Ⅱ)’의 수입 금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국가 간 이동을 하는 경우에도 경유‧수입국에 사전에 반드시 통보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불법 거래 시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국가 간 폐기물 이동을 금지하는 바젤협약에서 플라스틱은 빠져 있다. 이에 선진국들은 수출 명목으로 폐플라스틱을 동남아 지역으로 떠넘기고 있지만 대부분 방치되거나 소각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폐플라스틱은 바젤협약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 명목으로 수입되지만 비용 문제 때문에 대부분 방치되거나 소각된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재활용 처리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해 6월 노르웨이가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폐기물(부속서Ⅱ)’에 폐플라스틱을 포함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로 개발도상국인 수입국이 사전 통보 절차를 통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와 처리하기 어려운 오염‧혼합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수입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당시 노르웨이의 제안에 말레이시아, 일본, 멕시코 등이 찬성했고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던 유럽연합(EU)도 지난해 말 입장을 바꿔 지지 의사를 표했다.

오는 29일부터 5월10일까지 제네바에서 바젤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려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7일 환경부에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받지 못했다”라며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오염되지 않은 질 좋은 폐플라스틱 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도모하는 개정안에 대해 지지의 입장을 표하며, 한국정부가 이에 동참해 총회에서 대담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바젤 협약과 별도로 현재의 수출입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2월에 발표했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폐기물 수출량(17만5225톤)의 70%를 차지하는 폐플라스틱과 합성고무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수출할 경우 반드시 상대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바젤협약에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와 별개로 국내 폐기물 수출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폐기물 불법 수출입으로 발생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 수출입 행위자가 행정처분을 받으면 위반자와 위반 내용 등을 공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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