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감도 높은 경유차 관련사업, 방지시설 부터 확대해가야

올해 1월부터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되면서 획기적인 저감방안 및 국민건강 보호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8개 관련 법률이 지난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정부는 미세먼지 추경예산안을 작성했다.

총 1.5조원 중 환경부 담당이 1조 645억원으로 편성됐는데 2019년 환경부 미세먼지 예산이 1조 950억원에 비해 97% 증액됐다.

먼저, 배출량 기여도가 높은 산업(38%)‧수송(28%)‧생활(19%) 각 부문에서 그동안 감축효과가 검증된 사업들이 대폭 확대된다.

특히, 경유차 조기 퇴출 및 저공해조치 예산이 확대된다. 경유차는 배기가스 유해성이 높으며 사람들의 활동 공간 가까이 배출돼 건강위해도가 크다.

고농도 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의 전국적 확대가 올해 추진돼 신속한 지원대책이 병행돼야 한다. 이런 이유 등으로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의 조기폐차와 저공해조치 사업 물량을 최대 7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실수요자의 자부담을 줄이고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국고 보조율도 인상한다. 노후화물차의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예산도 증액한다. 단기간 내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역시 대폭 확대된다. 15년 이상 노후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질소산화물 발생량이 24% 수준인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토록 지원하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청소차도 확대한다.

전국 모든 도시철도 553개소 지하역사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또한 국내 배출원의 불법배출 및 배출량 조작을 근절하기 위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배출량 산정 및 원인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특히 사업장의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 활용 원격감시, 자동측정기기 이용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부는 핵심 배출원 감축사업 확대로 올해 경유승용차 37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정도인 약 6000톤의 미세먼지 추가 감축과 산업부 등 정부 전체에서 약 7000톤의 감축을 추산하고 있다.

2019년도 추경 예산안은 향후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지만, 국민들의 절실한 바람을 담았기 때문에 신청 금액 대부분이 수용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감축효과가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는 점에서 단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걸리지만 중요한 사업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지지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 범부처적으로 협업하는 ‘미세먼지센터’ 설치도 신속히 추진하길 기대한다.

미세먼지와의 전쟁, 이제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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