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1000인 이상 대기업 등의 고용은 여전히 저조

[환경일보] 2018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9018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22만6995명이고,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0.02%p 오른 2.78%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전년 대비 8554명이 증가했으나, 상시근로자의 증가로 고용률 증가폭은 줄었다.

한편 의무고용된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4만8113명으로 26.7%를 차지해, 상시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용 이행비율은 45.5%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0.6%p 낮아졌다. 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의무고용 이행이 저조한 50∼99인 민간기업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5691명을 고용, 3.16%로 전년 대비 0.14%p 높아졌는데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 공무원 부문(의무고용률 3.2%)의 경우 2만4615명을 고용해 2.78%로 전년과 비교해 0.10%p 낮아졌는데, 이는 교육청의 고용률이 전년 대비 0.14%p 하락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교육청의 경우 17개 교육청이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도 1.70%로 공공, 민간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서 가장 낮은데, 2006년부터 교육공무원에게도 의무고용이 적용됐으나 충원이 원활하지 않은 탓으로 풀이된다.

국가·자치단체 근로자 부문(의무고용률 2.9%)은 1만4246명을 고용, 4.32%로 전년 대비 0.29%p 낮아졌는데, 장애인 고용 증가(1561명)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공기관(의무고용률 3.2%)은 1만5691명을 고용, 3.16%로 전년 대비 0.14%p 높아졌는데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의무이행 비율은 56.6%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으나 기타공공기관(37.6%)과 출자출연기관(37.4%)은 여전히 저조하다.

법정의무고용률, 의무이행비율, 장애인고용률 추이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민간기업(의무고용률 2.9%)은 17만2443명을 고용, 2.67%로 전년 대비 0.03%p 올랐지만 여전히 공공부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100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률 상승을 이끌었으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률과 이행비율이 저조한 양상은 여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교육청 등 미이행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새로운 장애인 직무 발굴, 직업훈련, 취업알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 장애인 고용여건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제5차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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