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정창덕)는 불법ㆍ불량 목재제품 유통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강원도 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 3개 시군의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가 단속 대상이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목재생산업을 등록하지 않고 경영하거나, 규격 또는 기준 미달 제품을 판매ㆍ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목재제품의 안정성과 유통질서의 올바른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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