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용유지율, 산업재해, 신용등급 등 종합 검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중견기업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강소기업 1만4127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발표한 강소기업은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기업을 추천 받는 등 4만1048개소를 대상으로 7가지 결격사유를 심사해 선정했다.

강소기업 결격사유는 ▷2년 이내 임금 체불이 있는 기업 ▷2년 연속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과 비교해 고용 유지율이 낮은 기업 ▷2년 이내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 ▷신용평가 등급이 B- 미만 기업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및 공기업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기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 등이다.

선정 후에도 강소기업의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을 관리해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2년 이내 산재 사망사고 발생 기업을 선정에서 제외해 안전 부분을 강화했고, 고용 유지율의 기준이 되는 업종을 대분류에서 중분류로 조금 더 세분화해 결격사유를 엄격하게 적용했다. 2019년 강소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소기업의 기본정보, 재무정보, 채용정보 등은 워크넷에서 제공하고(5월중), 일부 기업은 청년들로 구성된 응원단(서포터스)이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담은 현장 탐방기 등을 제공한다.

또한 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선정 후에도 강소기업의 임금 체불, 산재 사망사고 발생 등을 관리해 선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선정된 강소기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규모별로는 21인 이상 50인 이하 기업이 5509개소(39.4%)로 가장 많고, 200인 이상 기업도 399개소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9634개소), 도소매업(1890개소)으로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인천권의 비중(37.3%)이 높았다.

규모별(왼쪽), 업종별 강소기업 분류. <자료제공=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등 혜택 제공

이번에 선정된 강소기업은 연간(2018년) 채용 인원이 평균 13.8명으로 작년에 선정된 기업 평균(12.6명) 보다 1.2명이 늘어 앞으로도 고용창출 증가가 기대된다.

선정된 강소기업에는 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네이버에서 기업 홍보를 지원하며,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할 때 우대하는 등 재정․금융 등의 혜택을 준다.

아울러 2017년 12월에 체결한 고용노동부-신한은행-신용보증기금과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대출 받을 때 보증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강소기업 중에서 청년들이 희망하는 임금과 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수준을 반영해 매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을 별도로 선정하고 있다.

지난 연말에는 총 1127개 기업을 2019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했으며, 워크넷에서 청년친화강소기업의 임금 수준, 복지혜택 수준, 고용안정 수준, 청년고용 실적 및 기업의 재무정보 및 채용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영돈 고용정책실장은 “강소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강한 경쟁력을 갖고 근로 조건도 우수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우수한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강소기업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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