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앞으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문서를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으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 제17조는 서면 근로계약서만 규정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근로자가 서면 계약서를 분실해 계약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계약 조건의 입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때 서면 교부와 함께 해당 문서를 사진이나 파일 등으로 발송해 전자기록으로 남기도록 규정하는 안을 담았다. 이에 근로계약서 분실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디지털시대에 서면계약서만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도 인정해 계약내용 관련 분쟁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찬대, 박정, 김태년, 김해영, 서삼석, 권미혁, 맹성규, 김경협, 송갑석, 이종걸, 노웅래 등 총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