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기관 기관장 간담회 개최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5월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7개 기관이 모여 ‘긴급대응기관 간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재난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부단체장 간의 교류는 자주 있었지만 여러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급)이 한 자리에 모여 국가 재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발생한 강원 동해안 산불과 같이 특정 기관의 노력만으로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초부터 융합적 국가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기관은 자연재난, 원전사고, 감염병, 화재, 산불, 수난사고 등의 최일선 대응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국가적 비상상황 발생 시 인력·물자 등 자원 활용에 협조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훈련을 활성화해 국가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하는데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가 복잡·고도화됨에 따라 재난도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어 정부가 관리해야 하는 안전의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들이 한 몸처럼 움직여 융합적 대응력을 높여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