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판매내역 및 적정 재활용 여부 점검

[환경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가 제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5월2일부터 전국의 PET 재활용 업체와 식품 기구·용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재활용 PET 플레이크의 사용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 ▷식품 기구 등 제조업체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고 환경부는 PET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 적정 재활용 여부 및 환경관리 등을 점검한다.

식품용 기구·용기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최종 제품의 재질별 규격과 원재료가 갖춰야 할 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며, 기준에 모두 적합하도록 제조해야 한다.

또한 기구·용기의 원재료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활용 PET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뒤 다시 중합한 것만 허용하고 있다.

참고로, 최근 3년 동안 시중에 유통 중인 PET 기구·용기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납,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총용출량 등 용출규격을 초과하는 제품은 없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등 조치를 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재점검 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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