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7일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 운영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대상,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대상 세부사항 <자료제공=근로복지공단>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2019년 5월7일부터 6월7일까지 ‘2019년 상반기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이번 기간을 통해 다른 업종에 비해 단시간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많은 음식업종을 대상으로 노동자는 물론 사업주도 함께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단시간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같이 일을 하면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돼 있는 중소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기존 14개 업종에서 2018년 12월11일부터는 요식업, 도소매업 등 4개 업종이 추가로 확대돼 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고용보험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노동자 1명당 월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사업을 신청하면 비용부담도 줄일 수 있고, 공단과 협업한 강원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서울광역시에 소재한 소규모 사업장과 자영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보험료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중소사업주와 자영업자도 대부분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재해와 경영위기 시 실업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 본인을 위한 보험가입도 신청할 수 있음에 따라 꼭 가입해 고용․산재보험이 일하는 모든 사람의 희망버팀목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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