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 지급

[환경일보]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5월3일 서울역 케이티엑스(KTX) 별실에서 열린 제15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위원장 이용규 중앙대 교수)에서 ‘특별구제계정 지원대상자 추가 선정’ 등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회의에서 천식 구제급여 상당지원 기준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성인 지원대상자 5명 및 폐렴 48명 등 총 109명*을 신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이며, 요양급여(본인부담액 전액 및 일부 비급여 항목 포함)‧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의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1명 및 원인자 미상·무자력 피해자 2명을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회의에서 의결된 지원 대상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특별구제 대상자는 총 212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4월12일 기준으로 원인자미상·무자력 피해자, 긴급의료지원 및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등 특별구제 대상 814명에게 총 309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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