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이나 의료기록 없는 아동 파악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을 파악하고 양육환경 조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환경일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7세 이하의 아이들을 찾아내 양육환경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취학 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을 파악하고 양육환경 조사를 통해 위기아동을 찾아내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장기결석 학생의 정보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공유하도록 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해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렵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를 활용해 위기 아동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일정 기간 의료기록이 없는 아동의 주소지 등을 방문해 양육환경 조사를 실시한 후 복지서비스 제공, 보호조치, 수사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 보호대상아동을 빨리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영유아단계부터 아이들의 소재나 안전에 대해 매우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초등학교 예비소집 참여 유무에 따라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다보니 취학 전 아동의 관리가 사실상 어렵고, 확대되는 양육수당이나 아동수당의 부정수급을 막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을 적시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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