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공대위, 1% 국공립시설로 좋은 돌봄 기대는 불가능
돌봄노동자 저임금 및 불안전 고용 개선, 이용자 인권 존중 필요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열악한 현장과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조했다. <사진=김봉운 기자>

[광화문=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는 8일 어버이날을 맞이해 공공요양시설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최경숙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공식적 사회보장제도지만 공공요양시설은 단 1% 지나지 않으며 민간시설이나 개인에게 맡겨진 노인요양은 상품이 됐다”고 말했다.

“어르신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성 강화 정책으로 반드시 전환돼야 어르신 인권이나 돌봄 노동자들의 인권이 지켜 질 것이다”며 기자회견의 서문을 열었다.

참여연대 김용원 복지조세 팀장은 “돌봄은 가족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노인돌봄의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고, 서비스 질은 시설 운영자가 누구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 국공립시설로 좋은 돌봄을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복권 1등 당첨을 기대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고 말했다.

유희숙 서울요양보호사협회장은 “국가효도상품으로 시작했던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무한시장 경쟁으로 장기요양 공공성이 훼손되고 요양기관의 본래 취지는 퇴색됐다”며, “요양보호사들은 저임금, 단시간 일자리, 돌봄에 대한 사회적으로 낮은 인식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돌봄현장에 만연해 있다. 의료와 보육, 교육 등 사회서비스의 모든 영역에서 공공성이 강화되고 있는 데 비해, 유독 장기요양만 외면당하고 있다며 요양보호사의 강인한 열망인 공공재가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동부지역 대표는 “재가요양보호사의 저임금을 개선하는 방법은 장기요양기관을 국가가 직접 운영해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보호사가 자랑스러워 할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일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정부가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좋은 돌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을 선언했다.

우리나라 노인 60만명이 노인요양시설에 있다. 이에 정부는 요란한 정책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또,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장체계의 거점이 될 공공요양시설 확충 계획과 그에 걸맞는 재정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도 시군구 단위 2개소 이상 공공거점 재가요양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노인요양을 국가가 책임 질 것을 촉구하며 장기요양 현장이 돌봄노동자의 저임금과 불안전 고용을 개선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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