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이 7월에 있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변동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가 매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됨에 따라 고성군은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부동산 소유권 변경 등 변동자료를 7월 5일까지 일제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방대한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연중 과세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우선 농지에 대한 사실경작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별장·유흥주점 실태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자를 지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세정보화사업단의 업무 협조를 통해 수시로 감면 및 중과가 적용되는 과세 대상을 확인하고,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과세대장 오류점검하는 등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부과예상액은 30,500건에 23억원으로 지난해는 30,371건에 22억2400만원을 재산세를 부과했다.

군 관계자는 “정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해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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