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대출 심사과정 관리 강화 등 지침 개정

[환경일보] 감사원의 ‘수산‧어촌 지원사업 관리실태’ 감사결과,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는데도 귀어‧귀촌 자금을 융자 받거나,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직불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3월 행정조치를 시행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직불금 신청단계부터 확인‧지급‧정산 등 종료단계까지 검증이 가능하도록 사업집행을 철저히 하고, 관리시스템 개선 및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교육 강화와 함께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환수와 고발 및 3년간 보조사업 배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대출 심사과정 관리 강화 등을 위해 1월 사업집행지침을 개정했다.

특히 부적정 대출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해당 지자체와 함께 대출서류 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하고 있으며, 부적정 대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대출잔액을 환수조치할 계획이다.

감척어선에 대한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과 관련해서는 관리 강화를 위해 감척어선을 지자체에 인계 시 면세유 카드도 함께 반납하도록 개선하고, 해당 지자체는 어선 인수 사실을 단위수협뿐 아니라 수협중앙회에도 통보하도록 1월 관련 지침의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이 지적한 면세유 부적정 공급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4월부터 추가 점검을 통해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수협 및 세무서에 통보해 감면세액을 환수하고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어업행위가 금지된 새만금 방조제 내측의 어선은 감척 대상이 될 수 없도록 1월 관련 사업지침의 개정을 완료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앞으로 감척사업에 참여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어업인이 감척 이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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