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등 관련법 4건 대표발의

[환경일보] 지난 달 행정안전부 장관직을 마치고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9일(목),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인원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슷한 취지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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