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사유재산 침해 주장하며 개정안 거부
동물단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는 허울뿐인 법 개정해야"

많은 동물원에서 동물 습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못해 동물 복지와 관련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환경일보] 김봉운 기자 = 동물원·수족관의 관리와 운영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시민단체와 언론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2016년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는 동물원과 수족관 운영과 관리에 대한 규율을 지정하는 법률이 전무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육환경과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된 동물복지문제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동물원법 등록제에서 허가제 전환은 변화를 통해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측과 현행 등록제를 유지해, 소수의 의견을 지켜달라는 편으로 나뉘어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주장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KACIA)는 전국 130여개의 동물원 수족관 동물카페 등이 회원사로 있으며 3개 동물단체(한국양서파충류협회,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 한국관상조류협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동물원, 수족관, 동물카페 등 동물산업 종사자들이 모인 단체로 동물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막고 동물산업 종사자들의 상생을 취지로 창립됐다.

한국동물문화산업협회 기자회견장 <사진=김봉운 기자>

협회는 지난 5월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원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동물원법 개정안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 부처 및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협회는 ▷인수공통질병 과잉해석 ▷동물과의 접촉/먹이지급 완전 금지 ▷동물원거래 및 일반인 야생동물 거래 제한 ▷국공립동물원 및 사설동물원 국가지원 형평성 문제 등 동물원법 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가제 전환에 대해서는 “중·소 관련 업자에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상황으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 사유재산이 침해 받는다”며,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등록제는 현행대로 유지돼야”한다.

아울러 “2018년 시행된 동물원법이 불과 8개월 만에 변경된 개정안이 나와 민간 동물원 및 수족관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2018년 6월 동물원법 개정안 시행은 신규법률에 따라 사설 동물원 및 수족관 업계의 시설 등을 검증해 동물원으로 등록돼 운영 ▷현행제도(등록제)의 하위 법령인 환경부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시기상조 ▷충분히 현행 등록제의 등록의 취소, 조치명령, 벌칙, 과태료 조항을 사용해 입법의 목적 달성 가능 ▷재량판단에 의한 폐업까지 가능한 허가제 도입은 최소피해원칙에 위배 ▷변경된 법률에 맞추기 위해 중소형 동물원 및 수족관은 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및 인력기준 등 개선 투자해 운영하는 중 ▷일부 부적합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동물 관련 전체에 적용해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등의 이유를 들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준을 정하는 단계에 앞서 법안과 관련해 국공립 동물원을 중심으로만 법률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추후 허가제 제도 논의 시 국공립 동물원이 중심이 될 것”이라며, “대부분 의견수렴은 산업 종사자가 아닌 동물보호단체 등과 같은 실무와는 동떨어진 이론적인 측면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했다.

국민안전·동물복지 위해 규제 강화해야

현행법상 동물원 등록제는 최소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동물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동물원·수족관은 휴·폐원 시 신고해야 하며, 연 1회 운영자료 제출 등 최소한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물종에 따라 각기 다른 적정 서식환경 및 관리기준 부재는 동물원·수족관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사회적인 수준과 실내 체험형 동물원, 이동 동물원, 야생카페 동의 난립을 부추기고 있다.

규제 밖에 있는 사업장들은 현재 등록제의 법의 울타리 안에서 권고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며, 사업자 개인이 최소한의 법규를 지킬 의무 또한 없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이형주 대표 <사진=김봉운 기자>

이와 관련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간한 2017년 ‘야생동물카페 실태조사 보고서’, 2018년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 보고서’, 2019년 ‘이동동물원 실태조사보고서’를 통해 대부분 사육환경이 생태적 습성에 대한 고려 없이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어웨어는 “동물 복지 이외에도 등록된 동물원의 경우 신체적 접촉을 통한 안전사고 발생 등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규제가 미약한 현 등록제에 한계를 지적했다.

더불어 “이동 동물원, 동물원 카페 등은 국제 멸종위기종을 보유했음에도 규모가 작으면 동물원·수족관 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현행 등록제에 위험성을 강조했다.

반면 유럽연합, 영국, 미국, 호주 등 동물원 관련법이 존재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동물원을 운영하려면 법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국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허가제 또는 먼허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인원이 정기적으로 검사해 허가기준을 준수하며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제도 또한 병행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제인 우리나라 동물원·식물원은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대형 동물원·수족관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웨어는 “허가제로의 전환은 사육환경, 운영 관리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생물 다양성 보전 연구 동물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만 국가의 지원과 관리를 받아 운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동물원 업계 주장을 들어보면 규제는 받기 싫어하면서도 국·공립동물원 처럼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한다”며, “구경거리가 아닌 동물복지와 교육차원의 동물원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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