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위험 높은 80곳 작업 중지, 근원적 안전 확보 후 작업 재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2019년 3월4일부터 4월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해 봄철(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터파기 구간 안전조치가 미흡하거나 거푸집 동바리를 구조 검토 없이 임의로 설치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을 방치한 433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작업 중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 터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해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80곳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575곳 현장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2억4000만원)를 부과하고,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에게 감독 시 주요 위반 사항을 통보하면서 앞으로 현장 안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4일부터 4월16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대해 봄철(해빙기)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433곳 현장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사고 사망자가 전체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면서 “건설재해 중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해 연중 추락 방지 안전시설을 감독하고,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 강력 조치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풍토가 조성되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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