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강원도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4월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됨에 따라 재난지역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사업장에 대하여 2019년 4월~9월분(납부기한 2019년 5월~10월)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고,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의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피해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며,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10월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할 계획이다.

보험료 경감 및 납부기한 연장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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