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희망키움통장으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 계층의 저축액을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개인개발계좌(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자산형성지원법(Asset for Independence Act)에 근거하여 현재 전체 50개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 사업으로 ‘미소드림적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빈곤계층 구제를 위한 복지의 영역에 국한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일반적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대상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규정된다.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개발돼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고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소액대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증식 지원과 같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부겸, 김종민, 송갑석, 김성수, 전해철, 박홍근, 기동민, 강훈식, 이후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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