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연찬회 개최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13일~14일 이틀 동안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49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산업안전감독관과 16개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의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에서 고용노동부 본부, 현장 산업안전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산재 사망 사고를 추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결의를 다진다.

2018년 산재 사망 사고 통계에 의하면 사고 사망 만인율은 조금 줄었으나 사고 사망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추락재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일 추락재해 방지를 핵심으로 한 2019년 산재 사망 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고, 5월8일에는 이재갑 장관이 직접 10대 건설사의 최고 경영자를 만나 건설현장의 추락위험 추방에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부탁했다.

건설업에서 사고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여전히 추락재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연찬회는 5월2일 발표한 사망 사고 감축을 위한 건설감독 추진 전략 후속조치 중의 하나로 현장 감독관,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감독방안을 논의한다.

연찬회에서는 첫째, 건설현장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금액, 작업공정 등을 고려한 감독대상 선정이 중요하므로, 효과적인 감독대상 선정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또한 한정된 감독 인력으로 35만개에 이르는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을 효율적으로 지도하거나 안전의식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 내용과 현재 입법예고(4.22.~6.3.) 중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 4개 하위 법령의 개정안도 설명한다.

또한 일터의 안전은 정부 혁신의 핵심과제인 만큼 전문성 강화 및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한다.

임서정 차관은 “감독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선의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생각을 모으고 같은 방향으로 협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올해는 건설업에서 사망 사고를 적어도 100명 이상 줄이겠다는 각오로 행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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