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택배산업 등 생활물류산업을 규제하는 법제도가 미비함에 따라 열악한 처지에 놓인 택배노동자,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생활물류산업에 종사하는 배달서비스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박홍근 의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가 함께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14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자료제공=박홍근의원실>

민생연구소 안진걸 소장(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을 좌장으로 ▷아주대 물류학과 최시영 교수가 ‘생활물류산업의 성장과 산업법의 필요성’을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연구원장이 ‘생활물류서비스 발전과 종사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토론에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신태중 연구원이 ‘법제도 미비로 인한 생활물류산업의 어려움’ ▷메쉬코리아 이승엽 정책실장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이륜서비스의 요구’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택배노동자의 요구 ▷퀵서비스노조 김영태 위원장이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퀵서비스노동자의 요구’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이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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