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체감토록 대책마련과 보상에 최선 다해야

가습기살균제는 가습기내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물과 함께 섞어 사용하는 화학제품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1994년 출시 이후 연간 약 20여종 60만 개가 판매됐다.

그런데 카페트 항균제 등의 용도로 사용된 PHG, PHGM 등이 용도 변경돼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로 사용되면서 엄청난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2009년부터 2011년 가습기살균제 소비가 늘면서 인명피해 또한 확대됐다.

원인 미상의 폐손상 환자발생이 계속되자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와 동물흡입실험을 통해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

환경부는 2012년과 2013년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들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상 유독물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생활화학제품 위해성평가를 강화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2018년 5월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에서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4,748명에 대해 실시한 개인별 피해조사 결과 1~2단계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431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90명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의 검진·치료를 위해 실 지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범위에는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 호흡보조기 임대비, 상급병실료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피해자 사망시 유족에게는 의료비와 장례비를 지급한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나름 노력해 왔다지만, 피해자 측의 요구와는 여전히 상당한 괴리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광화문 광장에 모여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하면서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망자 1,403명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건 불과 237명에 불구하며, 피해구제를 신청한 총 5,435명 가운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 단계 피해자가 91.3%인 4,96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20여 년 동안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기업과 기관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에 의한 살인죄와 상해죄 등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신고자 중 환경노출확인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판정기준을 전신질환 포함으로 재설정하라고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에 대해서도 정부대응 적정성 조사, 피해자 전수조사 및 지원 대책 마련 등 실질적인 역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그동안 정부 활동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여과 없이 표현했다고 하겠다.

정부는 분노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의있는 대책마련과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대부분은 힘없는 서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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