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592억원 규모 계약 체결

일본은 한국 김의 최대 수입국으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김 전체수출액 5억2500만 달러 중 22.5%(1억1800만 달러)를 차지했다.

[환경일보]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제25회 대일(對日) 김 수출 입찰‧상담회’에서 한‧일 간 역대 최대 규모(5000만달러=592억원)의 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뤄낸 김 수출계약 성과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요구에 맞춘 물량 배분 등 일본의 김 수출 관련 수입할당(IQ)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체결한 수출계약 물량은 마른 김 460만 속(1속=100장)과 김 조제품 222만 속 등 총 682만 속으로, 우리나라에서 참여한 47개 업체의 출품 물량 전량 수준(99.8%)이다.

계약률이 높은 이유는 최근 일본 자국 내 김 생산물량이 감소한 것과 더불어, 우리업체가 일본 수입업체의 최대 관심사항인 품질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 제품의 신뢰도를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일본은 한국 김의 최대 수입국으로, 작년에 우리나라의 김 전체수출액 5억2500만 달러 중 22.5%(1억1800만 달러)를 차지했다.

이번에 계약된 5000만 달러(592억원)는 작년 대일(對日) 김 수출금액의 약 42.4%에 해당된다.

해양수산부 이규선 통상무역협력과장은 “올해 10월에 개최될 예정인 한‧일 수산물무역과장회의에서 김 수입할당(IQ)제도 운영상의 개선‧보완사항을 적극 협의하여, 앞으로도 대일(對日) 김 수출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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