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전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돼지에게 잔반급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설훈(부천 원미을)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가 문제되고 있고, 관리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은 전염병의 전파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또는 사료로 만들어서 돼지에게 먹이는 행위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국가에서는 돼지에 대해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설 의원은 “치사율이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중국·몽골·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빠르게 확산돼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발병 시 우리 축산업과 양돈농가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돼지 잔반급여를 금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김종민, 김현권, 노웅래, 맹성규, 서삼석, 신경민, 신창현,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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